(심사-부가-2025-0057)소비자가 받은 쟁점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고객 등록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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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심사-부가-2025-0057)소비자가 받은 쟁점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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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1-14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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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25-0057)소비자가받은쟁점지원금이매출에누리에해당하는지여부(기각)


요지
쟁점지원금은 상조결합상품 별도의 상조상품 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처분내용
가.청구인은 인천 남동구 K에서 AAA㈜가 제조·생산하는 가전제품을 매입하여 국내시장에 판매하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청구인은 제휴카드로 특정 제품을 일정금액 이상 구매 시 소비자에게현금으로 일정 금액이 제조업자 또는 제휴카드사의 부담으로 반환되는 조건부캐시백(이하“쟁점외할인”이라 한다)과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상조상품에 가입 시 소비자에게현금으로 일정 금액이 ●●●상조의 부담으로 반환되는 OOOOOO ●●● 가전구매지원금(이하 “쟁점지원금”라 한다)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9년 제2기부터 2023년 제2기까지 과다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69,626,154원(쟁점외할인 관련13,582,518원, 쟁점지원금 관련 56,043,636원)을 환급해 줄 것을 2024.8.28. 경정청구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외할인은 매출에누리로 인정하여 13,582,518원을 감액경정하면서, 쟁점지원금은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5.1.6. 청구인에게 관련세액 56,043,636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다고 통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5.9.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쟁점지원금은 소비자에 대한 할인혜택이며, 상조결합상품 할인금액이 없다는 이유로경정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1)쟁점지원금은 청구인이 판매하는 상품 구매를 전제로 BBB 상조상품을가입하고 48개월 간 유지하면 매월 일정액을 캐시백해주는 할인혜택이다.
;
2)쟁점지원금 상품 관련 사실관계
가)이 사건 이의신청 결정서에 인용된 AAA㈜, ㈜BBB및 CCC㈜ 간의 업무협약서(2017.5.12.)에 따르면,
AAA㈜는 업무제휴에 의한 할인 혜택과 거래조건을 전문점 및매장의 판매사원이 제품 구매 고객에게 정확히 안내하도록 지원하고,㈜BBB는 쟁점지원금 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상조부금 및 포인트 구매대금을 CCC㈜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할부결제하도록 하면서 이를 통해 ‘OOOOOO ●●● 포인트’를 적립하도록 해야 하며,
CCC㈜는 AAA㈜와 제휴해 발행한 개인 신용카드로 해당 상조부금 및 포인트 구매대금을 결제한 고객에게 ‘OOOOOO ●●● 포인트’를 적립하고, 해당 적립 비용은 ㈜BBB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고객이 쟁점지원금 상품의 월 납입금을 완납하는 등의 특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 ㈜BBB가 지급하는 만기환급금에 대한 정보는 해당 업무협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AAA㈜는 □□□ 홈페이지의 상조결합상품 ‘제휴혜택’에서 가전 구매 시 쟁점지원금을지급하는 상품에 가입하면 가전구독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그 예시로 ‘OOOOOO ●●● 130&rsquo상품 가입 시 48개월 분할로 130만원의 쟁점지원금을 CCC 결제계좌로 캐시백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고객할인혜택제안서에 따르면, 청구인 역시 고객이 가전제품 구매 시 쟁점지원금을 ‘제휴카드 혜택 내역’으로 안내하면서 고객에게 할인 후 최종혜택금액을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BBB는 자사 홈페이지의 쟁점지원금 상품안내에서, ‘OOOOOO●●● 130&rsquo기준 총 599만원을 납입하면 (만기 15년, 월 59,900원 100회 및 0원 80회 납입) ① 599만원 상당의 장례·장지 등 라이프케어 서비스 중 하나를 이용하거나 ② 총 납입금 100%를 환급받을 수 있고, (라이프케어 서비스 미이용 및 만기 해지 시) ③ 라이프케어 서비스 이용 또는 만기 완납 고객에게는 가전제품 구매 지원금 130만원을 지급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한, “본 상품 가입 시,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서비스) 계약과 상조결합상품 포인트할부매매가전 구매 지원)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며, 실 상조납입금(할인적용금액)은 314/462/493/529만원입니다. 본 상품을 중도 해지할 경우 실 상조 납입금액 기준으로 약관에 명시된 환급률 기준에 따라 환급되며, 결합상품 지원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할부기간 내에 고객이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OOOOOO ●●● 포인트 적립은 중단되며, 이 경우 나머지 상환금은 고객이 직접 CCC에 상환하여야 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3)처분청 제출 증빙
가)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지원금 상품 중 ‘OOOOOO ●●● 130&rsquo회원증서에따르면, 고객이 쟁점지원금을 받기 위해 납부하는 금액은 ‘상조 월 납입금’(100회)과‘결합 구매 납입금’(48회)으로 나뉘어 있고, 이는 ㈜BBB 자사 홈페이지에 두 계약이 별도로 체결된다고 안내한 내용과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위 회원증서를 근거로 쟁점지원금 상품은 4,622,350원(C) 상당의 선불식 상조서비스 구매거래와 1,367,650원(D) 상당의 OOOOOO ●●●포인트 구매거래가 결합된 상품이며, 매월 상조 월납입금(c)과 결합/구매 납입금(d)을 합쳐 59,900원을 납부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상조결합상품 ‘OOOOOO ●●● 100&rsquo할부매매 약관에 따르면 회사는 고객이 상조서비스에 가입함과 동시에 고객에게 ‘OOOOOO ●●● 포인트’를 할부판매하고(제2조), 해당 포인트는 매월 고객의 CCC 결제계좌로 캐시백되어 48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서비스에 자동으로 상환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OOOOOO ●●● 130&rsquo환급률표에 따르면,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은 결합 구매 납입금을 제외한 실 상조납입금에 환급률을 적용한 금액이며, 만기환급금은 총 납입액 5,999,000원으로 실 상조납입금 4,622,350원과 만기축하금 1,367,650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4)쟁점지원금 관련 유관기관 입장
가) 해약환급금 계산구조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0.7.17.)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계약 초기에 해지를 요구할 경우 상조서비스 환급금은 거의 없고 가전제품 할부 계약은 그대로 남게 되어 소비자 불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난다.
나)공정거래위원회는 2019.7.22. 보도자료에서, 가전제품 등과 결합한 상조상품은예컨대 150만원의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450만원의 상조상품을 가입해 월 5만원씩 10년 동안 총 600만원을 납입하면 10년 후 상조결합상품 가전제품 가액과 상조상품 납입금의 합인 600만원을 돌려받고 가전제품을 반납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조회사가 만기 전에 폐업하면 상조 납입금의 절반밖에 보상받지 못하며 남은 가전제품 가액에 대한 추심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 ㈜BBB에게 상조·가전 결합상품 판매시 ‘무료 혜택’, ‘프리미엄 가전 증정&rsquo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시정명령하면서,
가전제품 할부금을 전액 환급받기 위해서는 매우 장기간(최소 12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고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야 하므로, 가전제품은 상조 가입에 대한 무료 혜택 또는 증정품이 아니며 매우 장기간 할부금을 납입함으로써 대금 운용의 기회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부여한 대가로 받는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라.판단
1)관련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상조결합상품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하 “에누리액”이라 한다)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나) 이때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것이어야 하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을제공하는 등으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그 상당액만큼 감액되었을 때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행하더라도 그 이익이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제공되는 등의 이유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그 상당액이 직접 공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이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8.31. 선고 2017두53170 판결 참조).
2)쟁점지원금이 청구인이 판매하는 가전제품을 할인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가)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지원금은 청구인이 판매하는 가전제품을 할인하는 매출에누리로 보기 어렵다.
(1)「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는 매출에누리를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상조결합상품 깎아주는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쟁점지원금의 경우 고객이 ㈜BBB와의 계약에 따라 상조상품 및 ●●●포인트를구매하고 만기까지 계약을 유지하면서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야 하는 등 공급조건을 총족하면 지급되는 것으로 ㈜BBB가본인의 상조상품 계약과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지 청구인의 가전제품 판매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2)고객은 계약을 체결할 때 ●●●포인트를 구매하는 계약을 별도로 체결한다는 사실을 안내받고 장기간 할부금을 납입해야 하는 점, ㈜BBB의 회원증서 및 약관에서는 상조서비스와 별도로 ●●●포인트 구매를 위해 납입할 금액과 횟수를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객이 만기에 상조대금과 ●●●포인트 구매대금을 전부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기간 자금운용의 기회를 선불식 할부대여업자에게 부여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청구인의 가전제품 판매와 구분된다고 판단된다.
나)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관련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상조결합상품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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