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서초부동산변호사, 보증금 미반환 시 대처법 A부터 Z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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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bel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12-20 08:07본문
안녕하세요. 서초부동산 오랜 시간 부동산 경매 사건을 다뤄온 김성은 변호사입니다.강제경매란, 부동산 소유자가 채무를 갚을 여력이 없어 부동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제도라 하였습니다.보증금 미반환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집행권원을 통하여 강제경매를 진행한 뒤,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서초부동산변호사, 보증금 미반환 시 대처법 A부터 Z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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