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출생신고서 열람하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ilfxeeen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1-13 03:56 본문 출생신고서를 열람하시려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기본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등록기준지 주소를 확인한 후,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출생신고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원 방문 시에는 기본증명서와 본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빠르게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키워드: 출생신고서, 기본증명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법원 수정 삭제 검색 목록 답변 글쓰기 이전글김제 24h약국 24hdirrnr 26.01.13 다음글소액대출이란 무엇인가요? 26.01.13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